'미성년자 SNS 제한' 확산…日도 법 개정 검토

입력 2026-04-22 14:30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도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각 SN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에 연령별 필터링 기능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제한 연령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연령 확인 방식도 강화될 전망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이뤄지는 본인 인증 정보를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SNS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있어도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업로드 및 이용 시간제한 등 중독 방지 조처를 하도록 한다.

운영체제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SNS 규제는 글로벌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했으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로 설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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