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3년 유지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4-23 16:01  

재경부, 조세특례제한·소득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전용계좌 투자


정부가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선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된다.

이 펀드는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 등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이 투자 비율은 30개월 이내 충족돼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의무 투자기간(3년)과 과세특례 기간(5년)의 계산 기산점을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로 규정했다.

동일 계좌에 적립식으로 추가 납입하더라도 최초 펀드 매수일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일괄 적용해 가입자의 세제 혜택을 넓힌 것이다.

전용계좌 납입액의 중도인출은 가능하고, 인출하면 그만큼 납부 한도가 복원된다.

만약 중도 양도하거나 환매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퇴직이나 폐업, 상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계좌 가입 시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금액 증명 등의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원활한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대상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성장펀드)가 새롭게 추가됐다.

가입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스템 등에서 펀드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도록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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