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담합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하더라도 감경 폭을 줄인다. 임원은 직무정지나 해임,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까지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0년간 담합을 1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 100%를 가중해 처벌한다. 현재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고 있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하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리니언시)을 받을 수 없고, 10년 이내 발생하면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줄인다.
예를 들어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고 7년이 지나서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을 적용하지만, 제도를 개편하면 1순위는 50%, 2순위는 25% 감경 처분한다.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담합 관련 네트워크 유지를 담합 반복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같은 국내법이나 영국·미국·호주 등 외국 경쟁법에 도입돼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쉽도록 소송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에 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고 손해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관해 규정한 개별법에 '공정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담합에 대한 처벌에 더해 사업자의 시장 참여 제한도 추진한다.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답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담합으로 9년 이내에 2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예: 5년간 2차례)하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답합 사업자는 공공 입찰시장에서 참가 제한도 받는다.
현재는 입찰 담합을 했을 때만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만,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비(非)입찰 방식의 담합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면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달청에 반드시 요청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두 차례 담합하더라도 시정명령만 받아서 벌점이 5점 미만이면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더 엄격하게 제도를 바꾼다.
현재 담합 주도자 1년, 단순 가담자 6개월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늘린다.
이밖에 담합 기업은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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