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넓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제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앞으로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 동안은 50% 감면 세율이 한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1㎖당 1,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000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30㎖당 1만5,000원~2만원대에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 가격은 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제품 포장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성분 표시도 해야 한다. 또 2년마다 유해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판매자에게는 점포 간 거리 제한 50m 규정을 2년간 한시 유예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섞은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역시 금지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 관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기존 제품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의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소비자가 시행 전후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 포장지에는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알리는 식별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했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흡입용으로 사용되는 유사 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조속히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조치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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