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호소한 조두순…법정서 횡설수설

입력 2026-04-24 15:03  

검찰,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 미약" 선처 요구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이유는 배우자가 퇴근하기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건물 내부 계단실 2, 3층으로 나간 것은 기억을 못 하거나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로 바로 복귀했다"며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이며 이 사건도 위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지시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할 말 없다고 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에 재판장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해보라"로 하자 "내 행위에 대해 이유도 없었다"고 말하고서는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갔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등 또다시 공소사실과 무관한 말을 이어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3~6시, 그리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또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재판은 6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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