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이 이달 22만원 가량의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됐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김모씨는 4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보험료를 내왔는데 추가 비용이 생긴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매년 4월 반복되는 정산을 두고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료를 왜 현재 소득에 맞춰 즉시 반영하지 않고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느냐는 점이다.
일부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 방식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소득세를 낼 때 건보료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부과한다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현재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 단위 부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산액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장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급여 변동 때마다 즉시 신고하면 대규모 연말정산 자체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일부 기업이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1회 일괄 신고하는 관행이 4월 추가 납부를 키운다는 분석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 시차 문제가 남아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실시간 부과 체계를 갖춘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은 이미 지급된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다시 맞추는 절차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 정산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 납부를 원하거나 분할 횟수를 조정하려는 가입자는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