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가 기업 실적과 함께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다양한 주식기준보상의 세부 내역도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간 관계 공시를 내실화하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서식이 적용된다.
핵심 변화는 임원 보수를 기업 성과와 연계해 공시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이사·감사의 보수총액만 공시됐을 뿐, 영업이익이나 총주주수익률(TSR) 같은 성과 지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보수와 재무성과의 상관관계를 시계열 분석과 동종업계 비교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TSR 등 성과 지표를 3개 사업연도에 걸쳐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지표를 제시하거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수와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스톡옵션 행사이익만 별도로 확인할 수 있었고, RS·RSU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은 상여에 뭉뚱그려 공시돼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수총액 중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개인별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도 보수 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함께 배치돼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시 대상 기간도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돼 연도별 임원 보수 변동 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사·감사 전체 보수총액을 급여·상여·주식기준보상·퇴직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는 서식도 새로 신설된다. 금감원은 개정 서식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등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