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4-28 15:17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제재 효력이 시작되는 29일을 앞두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검사에서 코인원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을 거래하고, 고객 확인·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 7만건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다각도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으로,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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