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족카드 발급…이용 한도 '확대'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4-28 17:1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카드사들이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를 법령해석을 통해 제도화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가능하도록 한 것.

나아가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속한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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