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형량 2배 늘어

입력 2026-04-28 16:53  

김건희 법정 출석.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형량은 1심 징역 1년8개월보다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요청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1심 결론을 일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2022년 4~7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은 해당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수수했다고 봤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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