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물려준다? 생각도 말라"…'강력 경고'

입력 2026-04-29 10:11   수정 2026-04-29 10:56

"다주택자 편법 증여, 곧 철저 검증" "자칫 40% 가산세 물 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과세 당국이 편법 증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관련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일부 거래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해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예로 들며 세 부담을 비교했다.

임 청장은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이나 되는데, 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천만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8천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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