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전처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별 이후에도 집착을 이어가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10대 딸을 폭행하고,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 전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한 A씨는 딸의 문자를 받고 B씨가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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