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며 여성 12명 '와락'…광교 떨게 한 30대男 결국

입력 2026-04-29 14:12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잇따라 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불구속 입건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5월 13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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