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컨트롤 믿다 2명 숨지게 한 30대…집행유예

입력 2026-04-30 10:13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 기능에 의존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시속 128.7㎞로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의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능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서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다.

이 사고로 숨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감(54)은 사고 이후 경정으로 1계급 특진됐고,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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