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이 마약사범에게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면 유리해 질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해 법정에서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5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끝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C씨의 지인과 가족에게 검사와 친분이 있다면서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수감돼 서로 알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C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C씨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마약 유통 경로 등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수사 성과를 챙겨줘 검사들과 친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마약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를 풀려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아는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이처럼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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