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50대 남성이 어린이날 밤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아들까지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평택시 지제동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6살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귀가 문제를 두고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진입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안방에 있던 A씨를 제압한 뒤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는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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