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처분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 결정에 대해 "따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기존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지 6일 만이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추가로 보완 수사한 뒤 재차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했으며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약 2,6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또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약 1,568억원 규모 하이브 주식에 대한 동결 조치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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