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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