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 먹이자"...'남편 살해' 모의한 관장과 직원

입력 2026-05-08 08:32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직원의 남편에게 술을 먹여 살해하려고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를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도 A씨의 공범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약물을 탄 술을 먹여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살인 모의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약물을 탄 술이 B씨 자택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다만 피해자 C씨는 이를 마시지 않았다.

A씨에게 흉기로 공격당한 C씨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종류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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