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나체 촬영해 단톡방 뿌린 코치…"장난이었다"

입력 2026-05-08 14:21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의 집에서 합숙 중이던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운동부 학생들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학생의 사진과 영상을 두고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2주간 경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SNS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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