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정부 요청 수용…사후조정 절차로 협상 재개

김대연 기자

입력 2026-05-08 16:50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8일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 재개에 나서기로 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후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에 이어 사측과 노사정 미팅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사후조정 절차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 있다.

사후조정은 오는 11~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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