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환의 공연 대관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는 7,500만원을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각 15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당초 원고 측은 앞서 이씨와 소속사에 각각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 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씨 측은 김 시장 책임 부분과 관련해 항소 계획도 밝혔다.
이씨는 입장문을 내고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또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 개최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대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서약서 요구와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약서 서명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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