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이달 말 출시한다.
8일 손해보험협회가 안내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사항에 따르면 이번 특약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준다. 할인율은 실제 참여 기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위험 축소 효과를 보험료에 반영한 구조다.
가입 대상은 오는 11일부터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가운데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이면서 친환경차가 아닌 경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만 오토바이는 제외된다.
소비자는 먼저 특약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상품 출시 이후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를 통해 실제 특약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안전운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약관 만기 시점에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운행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경우 특약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또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약 해지와 재가입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특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첫 위반 시점까지만 보험료 할인 혜택이 인정된다.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미운행 요일 1회 위반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다시 해당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특약 가입 기간 동안 받은 할인액에 대해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참여 기간 중 보험사 변경이나 만기 갱신 시에는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별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 금액을 정산받아야 한다.
차량 5부제를 계속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약 해지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특약은 정부의 원유 자원 안보 위기 해제 등 정책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는 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 할인은 만기 시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앱 등을 통해 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만기 이후 10일 이내 환급된다.
5월 중 가입자에 한해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6월 이후 가입자는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약 가입 시점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