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혼낸 그 선생" 앙심…흉기 습격한 고3 재판행

입력 2026-05-08 20:10   수정 2026-05-08 20:16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B교사가 자신만 유독 심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교에서 계속 B교사를 마주치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역 대안학교에 다니다 다시 학교를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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