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끝내 결렬…총파업 초읽기

김대연 기자

입력 2026-05-13 06:16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이틀째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3일 오전 3시쯤 기자들과 만나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 선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의 핵심 요인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상한 폐지의 제도화였다.

노조는 조정안에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연봉 50% 상한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OPI주식보상제도는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선택 시 15% 추가 지급, 1년 매도 제한)를 뜻한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총파업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1천 명”이라며 “회사 안건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이 남아 있어 신경을 쓰려한다"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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