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관세 무효' 1심 판결, 美항소법원이 '일시정지'

입력 2026-05-13 06: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의 효력을 상급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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