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홈캠에 담긴 충격 학대

입력 2026-05-14 19:16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중증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홀로 부양해온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적 부양의무자임에도 최소 9개월간 피해자 전신과 두부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며 "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고 아들로부터 변태적 추행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며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한 점을 고려해도 패륜성과 반사회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해도 양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강력 범죄를 엄단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오가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하고 간호했다. 다른 형제도 이런 노력을 인정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반성하고 성실히 봉사하며 살겠다"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용서를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지만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동안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결과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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