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 회사는 성씨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 점이 문제돼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이 법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소속사 등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숙지하지 못한 연예인들이 잇달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며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등록 의무가 생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에스케이재원,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