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최대 25만원'...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6-05-18 06:38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1차 지급 대상 중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명이 지급 대상인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선별 기준으로 활용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 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천34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고액 자산가'는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들로 구분해 제외됐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신청 방식이 비슷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싶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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