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40㎞ 구간 '역주행'…60대 만취운전자 결국

입력 2026-05-18 13:56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23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해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인근까지 약 40㎞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2개 차선을 차단한 뒤 역주행하던 차량을 정차시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무법 질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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