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 vs 사측 "법원 결정 호도"

김대연 기자

입력 2026-05-18 16:58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노조)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 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조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면, 노조는 1일당 각 1억 원씩을, 최 위원장과 우하경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1일당 각 1천만 원씩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 측은 "사실상 쟁의 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가 주장했던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측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7만 8천 명 중 7천 명(8.97%)의 필수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력은 평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단순 평일이 아닌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노조는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 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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