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나갔네'…15분내 돌아오면 "기본요금 빼드립니다"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5-19 11:15   수정 2026-05-19 11:39



실수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오면 기본요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재정)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최대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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