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미혼모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씨 등 6명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6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21년 아이를 건네주면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내주겠다며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명은 아이를 넘기려다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까지 적용된 1명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아동 매매가 미수에 그쳤고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 중인 여성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병원비 명목으로 최소 105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혼모이거나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며, 이미 세 자녀를 키우던 부부도 한 쌍 있었다.
매매된 신생아들은 이후 절차를 거쳐 입양되거나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호소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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