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믿고 샀는데 당했다"… 어뷰징 판 치는 토스쇼핑

박승원 기자

입력 2026-05-26 06:00  

금융 플랫폼 토스의 '핵심 성장 엔진'인 토스쇼핑에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편법·어뷰징이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품이 아닌 호환용 제품인데,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 광고를 올리는 방식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이커머스 '양강' 중 하나인 쿠팡이 편법·어뷰징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토스쇼핑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스 믿고 토스쇼핑서 구매한건데"…소비자 기만 지적



직장인 조 모씨(53세)는 최근 토스를 통한 토스쇼핑에서 '질레트 호환 5중 면도날, 블랙, 12개입, 1세트' 제품을 구매했다. 정상가인 2만5,900원보다 무려 61% 할인된 가격인데다 질레트라는 상표를 보고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것이다. 하지만 배송을 받은 제품은 질레트 정품이 아닌 싸구려 알리 제품이었다.



미처 호환용이란 단어를 보지 못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화가 난 조씨는 제품 판매처에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다.

조 씨는 "호환용 제품일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제품명 처음이 아닌 중간에 호환용으로 표기한 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돈 만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런 건 토스가 제재를 했어야 했다"며 "토스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실망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울분 토하는데"…해당 호환용 제품은 버젓이 판매

문제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토스쇼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매처가 고객의 항의에도 제품명 수정없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판매처에서도 제품명 중간에 호환용으로 표기된 동일한 제품이 토스쇼핑 앱 사이트에 올라와 판매되고 있다.

토스쇼핑이 편법·어뷰징 근절에 적극적이지 않아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호환용 제품 논란은 결국 가품의 문제"라며 "토스쇼핑이란 플랫폼에서 제품에 대한 오인에 따른 실망은 전체 플랫폼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쇼핑 업력이 얼마 안 된 초기 기업이라도 고객 안전, 고객 사기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제를 가볍게 봤다간 플랫폼 자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호환용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세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있으나마나…고삐 죄는 쿠팡과 비교

토스쇼핑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의 경우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호환용 상품의 표기 방식과 등록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게 토스쇼핑 측의 설명이다.

토스쇼핑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 제품에 대해 광고가 불가하다는 정책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업력이 길지 않아 호환용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호환용 상품의 표기 방식과 등록 기준을 보다 세세하게 가다듬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객이 정품과 호환용을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스쇼핑이 플랫폼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플랫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픈마켓 판매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쿠팡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9월부터 호환용 상품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고객이 호환 상품을 공식 브랜드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호환용 상품명 형식과 브랜드 정보, 상품 설명과 이미지 양식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호환용 상품명에는 반드시 '호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정품 브랜드가 아닌 호환용 브랜드명을 상품명 맨 앞에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최대 판매 중단 처분도 가능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상품 표기시 호환용 제품은 정품 브랜드명 앞에 쓸 수 없다"며 "쿠팡은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줄 수 있는 판매 행위에 대해선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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