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준 366명…3억4000만원 떼먹은 나쁜 부모도

입력 2026-05-31 10:43   수정 2026-05-31 11:09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20년 넘게 주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366명에 이르고 이들의 미지급액이 총 17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으로,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모두 173억1,397만여원, 평균 4,730만5,000여원에 달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4,430만7,000원, 최소는 280만원이었다. 미지급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이르렀다.

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94명, 30대 92명, 20대 8명, 60대 4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9명으로 최다였고 일용직 노동자 8명, 자영업자 7명, 법인대표 2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82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명령에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단공개 외에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지난해 1,38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양육비 이행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상담·소송 지원과 추심·압류 등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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