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조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자택에서 연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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