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시켜 수면제 대리수령…싸이, 검찰 송치

입력 2026-06-02 11:55   수정 2026-06-02 12:20

사진=연합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삼자를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처방전 역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 장애와 수면 장애, 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존성과 중독 가능성이 있어 대면 진료와 처방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여름 접수된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싸이 등 관련자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싸이가 매니저의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 받았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싸이에게는 대리 수령 정황만 발견됐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날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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