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못트는데 내 세금을?' 교도소 에어컨 '12억 투입'에 논란 일자...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6-02 18:30   수정 2026-06-02 22:47

법무부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조치" 해명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일러스트 이미지
법무부가 교도소 냉방 설비 보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폭염 취약 수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예산 12억원을 들여 교도소 내 냉방 설비를 보강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일었다.

여름철 폭염으로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냉방 설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제공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노인과 장애인, 환자, 여성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수용거실 안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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