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생활서비스 보다 촘촘하게…세탁·목욕 접근성도 챙긴다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6-02 15:25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5~29)'의 정책방향을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주민의 생활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먼저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이 새롭게 기준에 포함됐다. 농촌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접근성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단순히 시설·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중심 관리가 아닌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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