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입력 2026-06-02 20:36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약 한 시간의 심사를 마친 뒤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구속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씨가 김수현 측을 압박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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