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노래방 살해범 백승태가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기소했다.
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4∼5시께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50대)씨를 숨지게 하고 C(40대)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백승태는 체포된 뒤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시비를 걸어 범행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명확한 동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추가 분석해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심리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백승태는 사건 전날인 어버이날 자신에게 안부 연락을 하지 않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경제적 궁핍에 대한 좌절감과 지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전날 저녁 집에서 흉기를 챙겨 노래방으로 향한 백승태는 술을 마시고 잠에서 깬 뒤 곧장 B씨와 C씨가 잠든 방으로 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B씨가 나를 몰라봐 범행했고, C씨는 먼저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잠자던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태는 흉기에 찔려 잠에서 깬 C씨에게 "오늘 다 죽여버릴 거다. 넌 재수가 없는 것이지 잘못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는 부검 결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백승태가 당일 만난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식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대검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충북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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