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女 신체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피해자만 15명

입력 2026-06-05 20:30  

피해 여성 112 신고로 덜미…징역 4년 선고

1년 넘게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15명, 불법 촬영 횟수는 총 100차례에 달했다.

그의 범행은 한 피해 여성의 112 신고로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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