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7개 군을 추가 선정해 오는 8월부터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시범 대상지가 총 17개 군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무주군, 전남 구례·보성군, 경북 청송군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된 곳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방식이다.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이들 10개 군은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와 신규 가맹점이 각각 4.7%, 13.7% 늘며 지역 활력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난 4월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달 7일 마감된 공모에는 이미 선정된 10개 군을 뺀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농어촌 정책과 기본소득, 균형 발전, 지방 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어지며, 농식품부는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의 소비 쏠림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실질 생활권역에 맞춰 사용처를 다각도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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