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학창시절부터 '납치 성범죄' 언급…법정서 공개

입력 2026-07-27 11:41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학창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해당 대화록을 통해 장윤기가 오래전부터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욕구를 드러냈다며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면조사와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졌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과 주고받은 'SNS 대화록'이 포함됐다.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고생 살해 목적이 납치 및 성범죄였음을 입증하고자 해당 대화록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창 시절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는 생활기록부도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제출된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음담패설을 한 모양새가 아니고 상대에게 호응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검찰 측 입장 취지에는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후 진행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은 잔혹한 내용, 피해자 측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16·고2) 양의 부모, 이양을 도우려다가 장윤기의 흉기 공격에 중상을 입었던 고교 2학년 행인(17·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 등 절차가 이번 공판에서 마무리되면, 내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26·베트남)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등 '봐주기' 의혹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의 진상규명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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