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 반복' 아워홈 기획감독…불법파견·체불여부까지 본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6-16 13:25  

'끼임사고 반복' 아워홈 기획감독…불법파견·체불여부까지 본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은 물론 노동조건까지 살펴보는 고강도 통합 기획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번달 끼임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 총 8곳에 대해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한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끼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8일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졌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구조적인 관리체계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이며 다른 제조공장에도 하청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파견법,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 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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