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40대 남편 결국

입력 2026-06-16 11:15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사진=페이스북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를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사건은 한 차례 선고가 미뤄지기도 했다. B씨가 A씨를 접견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월 무렵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소속 변호사들과 상담한 이후 피고인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을 두려워해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협의 이혼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잘 못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감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정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후 확인한 피고인의 의사와 기타 상황을 봤을 때 처벌불원은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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