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사 계획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사 이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거주지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파악됐다.
홀로 남겨진 B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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