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짜에 배민·쿠팡 "유감"…소상공인도 반발

박승원 기자

입력 2026-06-18 17:26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모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해 상생 지원금을 더 늘리고 지원 방안도 제시했지만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따라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박승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두 기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내용이 얼마나 부족했기에 공정위가 퇴짜를 놓은 걸까요?

    <기자>

    이른바 '갑질'을 한 부분에 대해선 국내 배달앱 시장 양대 강자인 두 기업 모두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가격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낮게 적용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무료배달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앞으론 이런 기준을 폐기하고,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은 이런 시정 방안과 함께 상생지원에도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피해 입점업체 대상 쿠폰비 지원 등 3년간 총 3천억원이란 대규모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쿠팡이츠도 외식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년간 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상생협의체 설립, 별도 공정거래 교육 등 상생환경 조성의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전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시해 수용된 기업들과 비교하면 이 두 기업이 제시한 내용이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기자>

    실제 지금까지 공정위로부터 이른바 '갑질' 혐의로 적발된 기업 가운데 처벌 대신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내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사례가 3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 기업은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제시했고, 지원금의 사용처 역시 주로 인프라 구축 등 간접 지원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배달의민족의 경우 최대 10배에 달하는 상생지원금에 영세 입점업체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퇴짜를 맞은 겁니다.

    공정위가 단순한 기금 마련이나 사후적 상생 방안으로 덮기엔 시장 구조 왜곡의 독점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두 기업이 제출한 상생방안 중 일부가 기존에 시행하던 프로모션과 중복돼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재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관심은 과징금 규모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먼저 산술적 추정치만 놓고 보면 두 기업의 과징금 추정치는 무려 5,500억원에 달합니다.

    통상 공정거래법에선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에 최대 6%를 곱한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배달의민족은 최대 5,100억원, 쿠팡이츠는 최대 42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만약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두 기업 모두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이미 쿠팡은 6,7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아 지난해 한해 영업익을 날린 가운데 쿠팡이츠까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배달의민족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5,929억원)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과징금 수위에 따라 기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추진중인 매각 작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두 기업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배달의민족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아쉬움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과거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상생지원금 규모가 월등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됐다는 이유에 섭니다.

    전국 79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배달앱 관련 5개 단체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 역시 아쉬움을 내비치며 앞으로 심의 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회사 모두 공정위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제재 수위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 불복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라이더 소득 감소, 점주 수수료 부담,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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