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이라더니…' 동거녀 남편 나타나자 흉기 든 20대

입력 2026-06-18 17:44   수정 2026-06-19 01:24


동거녀의 법적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소재 여자친구 B(21)씨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B씨의 남편 C(26)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오른팔 신경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법적 남편인 C씨와 혼인 관계를 깨지 않은 채 별거하던 중 피고인 A씨와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던 A씨는 C씨가 비운 집에서 약 10개월 동안 함께 동거 생활을 지속해 왔다.

사건 당일 A씨는 외도를 의심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치되었으나,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C씨를 처음 목격했다. 이에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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