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그동안 별도 지원 제도가 없었던 버스 분야에서도 고령층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되, 그간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간 최대 14회로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월 최대 14회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이 필요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경우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늘어나 별도 재원 투입 없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수월하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도입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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